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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원기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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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클릭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1-12-06 12: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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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공간(점포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하 ‘선정대상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

사업내용

선정대상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명으로 임차하여, 3(+2)년 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직적년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교육과정 : 창업교육과정, CEO경영혁신교육 등
  •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사업자 포함)을 하지 않은 자
  • 업종전환자 : 기존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유무를 판단하며, 사업화자금 지원 신청 시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해야함
  •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지원 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지원불가 대상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지원자 의무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관리비용(지원금액*1.5%*계약기간) 납부
  • 일시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센터에 선납, 분납(월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

처리 절차

  • STEP01
    창업점포 신청·접수
    • 우편 접수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
    • 예산규모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 STEP02
    기초서류심사
    •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종합점수의 30% 반영)
    • 모집규모 및 신청인원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조정 가능
  • STEP03
    심층면접심사
    • 종합점수의 70% 반영
  • STEP04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
    • 모집규모의 20% 이내에서 추가 예비 후순위자 선발
  • STEP05
    점포개발컨설팅 수행(컨설턴트, 선정자)
    • 각 권역별 컨설턴트 배정
    • 컨설턴트와 선정자 간 점포개발 컨설팅 수행
  • STEP06
    창업점포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점포 선정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에게 자격 부여
  • STEP07
    전문컨설팅 수행(컨설턴트, 선정자)
    • 선정된 상권입지에 대한 개별 전문컨설팅 실시
  • STEP08
    사후관리(컨설턴트)
    • 기존 및 신규점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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