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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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문의 및 접수처
공단 지역본부·지사 | 전화번호 | 약도 | 관할구역 | 홈페이지 |
---|---|---|---|---|
서울지역본부 |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 | 보기 | 보기 | 이동 |
부산지역본부 | 전화 :051-640-9800 팩스 :0503-470-0121 | 보기 | 보기 | 이동 |
대구지역본부 | 전화 :053-288-1500 팩스 :0503-470-0131 | 보기 | 보기 | 이동 |
광주지역본부 | 전화 :062-448-1199 팩스 :0503-470-0151 | 보기 | 보기 | 이동 |
대전지역본부 | 전화 :042-620-6200 팩스 :0503-470-0201 | 보기 | 보기 | 이동 |
경기지역본부 |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 보기 | 보기 | 이동 |
서울남부지사 | 전화 :02-6004-1005 팩스 :0503-470-0111 | 보기 | 보기 | 이동 |
서울동부지사 | 전화 :02-2146-3500 팩스 :0503-470-0114 | 보기 | 보기 | 이동 |
인천지사 | 전화 :032-242-1004 팩스 :0503-470-0141 | 보기 | 보기 | 이동 |
울산지사 | 전화 :052-226-1004 팩스 :0503-470-0211 | 보기 | 보기 | 이동 |
경기북부지사 |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 보기 | 보기 | 이동 |
경기동부지사 |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6 | 보기 | 보기 | 이동 |
강원지사 | 전화 :033-737-6618 팩스 :0503-470-0241 | 보기 | 보기 | 이동 |
충북지사 | 전화 :043-230-6400 팩스 :0503-470-0251 | 보기 | 보기 | 이동 |
충남지사 | 전화 :041-629-6000 팩스 :0503-470-0331 | 보기 | 보기 | 이동 |
전북지사 | 전화 :063-240-2400 팩스 :0503-470-0301 | 보기 | 보기 | 이동 |
전남지사 | 전화 :061-240-0700 팩스 :0503-470-0341 | 보기 | 보기 |
관련링크
-
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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