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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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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클릭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1-12-06 13: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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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요건
구분세부신청요건
성장
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자동화설비)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성장촉진자금(직접,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스마트설비도입(직접대출) 스마트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백년 소공인 또는 백년가게, 기타 혁신형소상공인으로 공단이 선정한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창업초기(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여성가장(여성가장)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사업전환(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위기지역지원(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청년고용
특별자금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인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청년특별1)‘21년 청년근로자(만 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청년특별2)‘21년 청년근로자(만 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1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2021.10.10.부터 적용)
구분세부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일반) 연 2.53%
(자동화) 연 2.33%
성장촉진자금 (직접, 대리)(일반) 연 2.33%
(자동화) 연 2.13%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스마트설비도입연 2.13%
혁신형 소상공인자금연 2.13%
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연 2.53%
(창업초기) 연 2.53%
(여성가장) 연 2.53%
(사업전환) 연 2.1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 2.53%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 연 2% (고정금리)
(위기지역지원) 연 2%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 연 2% (고정금리)
(재도전특별자금) 연 4% (고정금리)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 연 2% (고정금리)
(사회적기업) 연 2.33%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연 2.5% (고정금리)
(청년고용특별자금) 연 2.33%
(청년고용특별자금1) 연 2.13%
(청년고용특별자금2) 연 1.93%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1억원 이내 / 청년고용특별자금 3천만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 취급은행(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융자절차
대리대출(공통)
융자절차안내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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