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직원(시설정비원 3조3교대)을 채용합니다.
1. 채용 개요
○공고기간: 2025. 5. 19.(월) ~ 2025. 5. 26.(월) 10:00
○접수기간: 2025. 5. 19.(월) ~ 2025. 5. 26.(월) 10:0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채용인원: 1명
2. 응시자격
○연령: 공단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에 따른 정년에 미달하는 자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이 취소됨)
○학력: 제한없음
○자격요건: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고
3.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의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방법
○서류접수
-서류접수 기간: 2025. 5. 19.(월) ~ 2025. 5. 26.(월) 10:00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류(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1차 전형
-서류심사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합격 선발
-일정: 2025. 5. 27.(화) 실시 예정
-서류합격자 발표: 2025. 5. 27.(화) 예정
○2차 전형
-면접시험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합격 선발
-일정: 2025. 5. 28.(수) 실시 예정
-합격자 발표: 2025. 5. 30.(금) 예정
-임용예정일: 2025. 6. 2.(월)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평가요소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점 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10%
○장애인: 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단, 중증장애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10%)
※채용공고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전명: 제6회 AI·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2. 공모주제: AI·ICT 기술이 접목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제품
3. 주최: 고용노동부
4. 주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응모자격: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7명이내)
6. 공모전 일정
가. 공모접수: '25. 5. 19.(월)~6. 18.(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붙임 참조)
나. 서류심사: '25. 6. 23.(월)~7. 4.(금)
- 신청 접수 중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대상자(6팀) 선정
다. 발표심사: '25. 7. 10.(목)
- 발표 대상자 중 최종 심사 진출(3팀) 선정
- 발표심사는 (시)제품 개발·제작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형태(ppt, 설계도면 등)로 제시한 자료에 대한 발표로 진행
라. 시제품 제작: '25. 7. 21.(월)~10.31.(금)
- 최종 심사 진출팀의 시제품 개발 진행(팀별 시제품 제작비 50만원을 상금에서 선 지급)
마. 최종심사: '25. 11. 12.(수)
- (시)제품을 중심으로 PT발표 후 최종 순위 결정, 시상식은 최종심사 당일 진행
- (시)제품 미제출시 최종심사에서 제외
- 최종 3개팀 중 시제품 및 발표 평가로 순위 결정 및 시상
- 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1
7. 상금
- 최우수상(3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상) / 우수상(200만원, 공단이사장상) / 장려상(100만원, 공단이사장상)
- 상금은 제세공과금 포함이며, 시제품 제작비 지원금(50만원)은 제외 후 지급
- 심사결과 또는 기타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이 변경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8. 문의처
- 담당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 연락처 : kimyahwa@kead.or.kr / 02) 6321-8413, 8400, 8401
9. 유의사항
- 타 공모전에서 입상된 아이디어, 작품은 제외 처리
- 제품과 관련된 초상권,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처리(입상 이후 문제 발생 시 입상 취소)
- 심사 시 작품과 기능적으로 같은 기기가 시장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심사 제외 처리
- 입상작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보조공학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홍보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가능
- 제출 서류 및 (시)제품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추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3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